헌법재판소
2003헌마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 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년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 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 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 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 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선고 2000누1982판결, 대법원 2002. 4. 12.선고 2000두5944판결).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 336,225원과 과태료 금 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2헌마280),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5. 14.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2. 11. 15. 및 2003. 3. 28.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및 일부기각, 일부각하되자(대법원 2003. 3. 11.선고, 2002재두160판결 및 2003. 7. 11.선고, 2003재두51판결), 2003. 7. 28. 또다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심판을 거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80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 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년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 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 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 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 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선고 2000누1982판결, 대법원 2002. 4. 12.선고 2000두5944판결).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 336,225원과 과태료 금 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2헌마280),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5. 14.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2. 11. 15. 및 2003. 3. 28. 2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및 일부기각, 일부각하되자(대법원 2003. 3. 11.선고, 2002재두160판결 및 2003. 7. 11.선고, 2003재두51판결), 2003. 7. 28. 또다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심판을 거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80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