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83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83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분당시범단지 47평형 아파트에 살던 중 2002. 1. 서울로 이사하기 위하여 강남구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주 중인 위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에 1억원을 더 보태어도 살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 같은 단지 내 73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 위 분당 73평형 아파트에 대하여 고시된 재산세가 위 강남의 34평형 아파트보다 10배 이상 되자, 청구인은 그 원인이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에 시가항목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택규모에 따라 기준시가의 차등고시율(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75%, 85m2-165m2의 경우 85%, 165m2 이상의 경우 90%)의 적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에 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3. 7. 18. ‘2003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적용한 주택규모별 고시기준율’을 통지받고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주택규모별 차등고시율과 그에 따른 2003년도 기준시가고시가 국민의 조세평등권을 침해하고 지역별 차별을 조장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으로 2003.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따라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주택규모별 차등고시율과 그에 따른 2003년도 기준시가고시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조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율 및 고시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70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