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9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9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청구인은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및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는 당헌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고,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당의 당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18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청구인은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및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는 당헌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고,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당의 당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18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