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4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