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6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6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6.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찰서의 2022. 5. 10. 및 같은 달 19. 거짓말탐지기검사 당시 피검사자 녹음 및 녹화 파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청장은 2022. 8. 10.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