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6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6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피 청 구 인 1. 국세청장
2. ○○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3. 피청구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구합2921), 그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511] 및 상고(대법원 2019두4668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1.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71], 2020. 4. 29.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 요청 등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피청구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 피청구인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구합5416). 그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및 상고(대법원 2022두39314)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7. 1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피청구인 국세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 국세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 국세청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피 청 구 인 1. 국세청장
2. ○○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3. 피청구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구합2921), 그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511] 및 상고(대법원 2019두4668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1.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71], 2020. 4. 29.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 요청 등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피청구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 피청구인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구합5416). 그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및 상고(대법원 2022두39314)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7. 1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피청구인 국세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 국세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 국세청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