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하동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의 위 각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위 각 행위들이 있었던 날 각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2002. 12. 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02. 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3. 7.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따라서, 판결전의 소송절차로 상고심 재판부가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대법원 1993. 12. 3. 92모49 결정 참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862, 865), 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각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