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00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00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전주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1가합3978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 1. 24. 선고 2002나3807 판결, 대법원 2003. 5. 28. 선고 2003다1210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