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17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17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도서출판 ○○연구소 대표인 자로, 정부의 첨단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한 후 배정받은 금 1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류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신청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에 하였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은 2002. 11. 19. 청구인의 ‘정보화 촉진기금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평가보증 신청 건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공문으로 반려하였다(인천기평 7290-20020585).
(2) 이에 청구인은 위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의 기술평가보증신청 반려행위가, 청구인 회사와 같이 국가공익사업을 위한 첨단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영리사업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고 수익성 있는 단기영리사업에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기술평가기준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이 2002. 11. 19. 청구인에게 공문(인천기평 7290-20020585)으로 발송한 "기술평가 보증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공문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으로부터 2002. 11. 19.경에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공문을 수령한 2002. 11. 19.경에는 이 사건 반려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 공문을 수령한 2002. 11. 19.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3. 8. 4.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