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03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03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7. 22. 각하되었고, 다시 같은 이유로 200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3. 7. 10. 헌법재판소에 위 연금지급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7. 22. 각하되었고, 다시 같은 이유로 200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3. 7. 10. 헌법재판소에 위 연금지급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