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74
보호관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74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고단7263 사면되었는데 보호관찰을 계속하여 위헌이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고단7263 사면되었는데 보호관찰을 계속하여 위헌이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