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69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69 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김○○
2. 신○○
3. 김□□
4.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8766 근저당권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손○○를 상대로 ○○시 ○○면 ○○리 (지번 생략) 답 66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3.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35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1818) 및 상고(대법원 2022다228766)하였으나, 2022. 3. 30. 및 2022. 7. 14.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김□□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2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4. 각하되었고, 이에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등기관에게 권리관계가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부작위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재판에서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
2. 신○○
3. 김□□
4.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8766 근저당권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손○○를 상대로 ○○시 ○○면 ○○리 (지번 생략) 답 66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3.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35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1818) 및 상고(대법원 2022다228766)하였으나, 2022. 3. 30. 및 2022. 7. 14.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김□□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2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4. 각하되었고, 이에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무렵 등기관에게 권리관계가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부작위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재판에서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