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시가 2021년 7월말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을 높이고,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들로 가장하여 시내버스를 탑승한 후 매뉴얼에 따라 운행실태 점검 및 벌점을 부과하여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시의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 상향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1년 7월말 ○○시가 상향된 정시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내버스회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시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등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평가매뉴얼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행위 및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회사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 시내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당 시내버스 회사들이 일부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