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05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05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정인기
              2. 법무법인 빛고을
       담당변호사 김상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과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4.부터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이다.
청구인 김○○는 2013. 6. 3. 지방계약직(시간제 나급)으로 임용된 후 2013. 12. 12.부터는 지방임기제(시간제 나급)로, 2014. 1. 1.부터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8. 6. 2.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였다가 2018. 6. 3. 다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임용되어 2018. 9. 3.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인 김○○는 2018. 9. 4.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 이○○은 2013. 8. 16. 지방계약직(시간제 라급)으로 임용된 후 2013. 12. 12.부터는 지방임기제(시간제 라급)로, 2014. 1. 1.부터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8. 8. 15.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였다. 청구인 이○○은 2018. 9. 4.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9. 3.까지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로 근무하였다.
나.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의조항인 제3조 제1항 제1호 문구에서 ‘상시’가 삭제되어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제1항 전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을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써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조의5, 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과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소급통산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제1항이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규정하면서도 청구인들처럼 과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에는 일반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소급통산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중 제1항 전문이 개정법 시행 당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을 재직기간 소급통산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후문 생략)
[관련 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① (전문 생략) 이 경우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을 규정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이 과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을 소급통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과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이었던 자들 중 개정법 시행 시점에 여전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인 자들은 소급통산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인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29조 제1항 전문은,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소급통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9조 제1항 후문은 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기하여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할 수 없는 불이익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