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77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77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가 2022. 8. 2. 시사기획 창 ‘○○’ 방송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한 것(이하 ‘이 사건 방영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방송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여성을 합리화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방영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가 2022. 8. 2. 시사기획 창 ‘○○’ 방송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한 것(이하 ‘이 사건 방영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방송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여성을 합리화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방영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