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가 중지되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사건이 수사중지된 후 수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감사원이 이에 관한 조사를 지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종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먼저 감사원의 조사 지연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민원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감사원의 조사지연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종결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처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