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60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60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변호사)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식회사 ○○ 혹은 그 직원들 등으로부터 이벤트 퀴즈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수차례 받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1. 1.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위 사건이 인지사건으로서 ○○경찰서에 배당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청구인인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23. 주식회사 ○○과 그 실운영자인 김○○(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을 불러 범죄사실에 대한 문답만을 진행할 뿐 그 밖에 아무런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인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01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446조 제17의2호).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시행령 제10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 또는 그 직원들로부터 퀴즈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퀴즈에 대한 정답을 회신하면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매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2주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수신하였을 뿐, 피의자들이나 그 직원들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