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8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8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강한결, 조선호, 박소희, 최민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무서장은 2021. 11. 17. 청구인이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아3122).
마.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로 변경되었고, □□세무서장은 2022. 2. 24.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22. 7. 2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헌법재판소는 2022.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2. 당해 사건에 항소를 하면서,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가 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다시 부과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피고 경정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에서 법원은 2022. 7. 21.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으로 피고의 경정을 할 예정이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피고의 경정을 하면 당해 사건이 적법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을 수령한 것도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있어서, 청구인이 다투는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으로써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후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도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됨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