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09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09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에 장애인거실에서 생활한 청구인을 치료거실로 수용하여 특정 수용자와 분리해서 수용한 행위와 청구인의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거실이 아닌 치료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절한 의료상 조치의 거부 혹은 방치한 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특정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한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지만, 이는 앞서 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치료거실에 수용한 행위에 따른 결과이고, 청구인에게 특정 수용자와 함께 수용해 달라는 법률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