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은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30.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0년 형제9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0년 형제9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조○○는 부부지간으로, 2020. 2. 2. 09:00경 ○○군 ○○면 ○○로 인근에서 피해자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창고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폭행(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조○○는 2012년경 피해자 소유의 창고를 경매로 낙찰 받은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2020. 2. 2. 09:00경 본인들이 경매로 낙찰 받은 창고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자 창고가 위치한 ○○도 ○○군 ○○면 ○○로 인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2) 청구인 부부는 창고 근처에서 피해자와 그의 남편과 마주쳤고, 창고의 처분 및 수리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이내 피해자에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청구인 부부를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밀었다.
(3) 청구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이 사건 창고에서 청구인 부부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보일러 난방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다툼을 제지하였다.
(4) 이 사건 다툼 이후 피해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타박상을, 청구인은 흉곽전벽의 타박상(2주 치료)을, 청구인의 남편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5) 청구인은 2020. 2. 10. 피해자를 폭행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0. 2. 2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폭행치상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2020. 3. 16.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약331), 청구인의 남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정23), 2021. 4. 14. 1심 법원은 청구인의 남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5. 2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1293),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토
(1) 피해자는 고소장에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 3. 4.자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에게 손도 대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남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4. 21.자 경찰조사에서는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고, 피해자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1심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정23) 계속 중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손을 대자 청구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겼고, 피해자가 청구인의 남편에게 자신을 쳐보라고 하자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고 당겼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란에는 주상병으로 ‘하악골 타박상’이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좌측 하악골, 경추부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와는 무관한 부위인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위 상해진단서는 청구인이 2020. 2. 10.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가 2020. 2. 21.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을 폭행치상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2. 2.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20. 2. 20.에야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손과 팔꿈치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자를 밀고 당기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① 피해자도 청구인 남편에 대한 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정23)에서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20. 5. 18.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2. 2. 팔 부분으로 청구인의 몸을 밀고, 손으로 청구인 남편의 가슴을 수회 밀고 팔로 청구인 남편의 가슴, 목, 팔 등을 수 회 폭행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점, ③ 청구인의 남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2021. 4. 14. 1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5. 27.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피의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은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30.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0년 형제9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0년 형제9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조○○는 부부지간으로, 2020. 2. 2. 09:00경 ○○군 ○○면 ○○로 인근에서 피해자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창고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폭행(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조○○는 2012년경 피해자 소유의 창고를 경매로 낙찰 받은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2020. 2. 2. 09:00경 본인들이 경매로 낙찰 받은 창고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자 창고가 위치한 ○○도 ○○군 ○○면 ○○로 인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2) 청구인 부부는 창고 근처에서 피해자와 그의 남편과 마주쳤고, 창고의 처분 및 수리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이내 피해자에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청구인 부부를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밀었다.
(3) 청구인과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이 사건 창고에서 청구인 부부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보일러 난방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다툼을 제지하였다.
(4) 이 사건 다툼 이후 피해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타박상을, 청구인은 흉곽전벽의 타박상(2주 치료)을, 청구인의 남편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5) 청구인은 2020. 2. 10. 피해자를 폭행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0. 2. 2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폭행치상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2020. 3. 16.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약331), 청구인의 남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정23), 2021. 4. 14. 1심 법원은 청구인의 남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5. 2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1293),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토
(1) 피해자는 고소장에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 3. 4.자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에게 손도 대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남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4. 21.자 경찰조사에서는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고, 피해자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1심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정23) 계속 중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손을 대자 청구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겼고, 피해자가 청구인의 남편에게 자신을 쳐보라고 하자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고 당겼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란에는 주상병으로 ‘하악골 타박상’이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좌측 하악골, 경추부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와는 무관한 부위인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위 상해진단서는 청구인이 2020. 2. 10.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가 2020. 2. 21.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을 폭행치상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2. 2.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20. 2. 20.에야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손과 팔꿈치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자를 밀고 당기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① 피해자도 청구인 남편에 대한 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정23)에서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20. 5. 18.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2. 2. 팔 부분으로 청구인의 몸을 밀고, 손으로 청구인 남편의 가슴을 수회 밀고 팔로 청구인 남편의 가슴, 목, 팔 등을 수 회 폭행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점, ③ 청구인의 남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2021. 4. 14. 1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5. 27.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피의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