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