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383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383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4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