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55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55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