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최○길은 1989. 3.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경 경무과와 제101경비단 제1중대를 거쳐 금산경찰서에서 재직하다가 1990. 7. 24. 사망(직접사인 :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간암)하였다.
청구인은 위 최○길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여 1990. 9.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1990. 9. 29. 위 최○길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전공사상(戰公死傷) 확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였을 때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ㆍ결정하여 왔고, 경찰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이 가결된 자에 한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부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서를 접수시키거나 심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4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처에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1999. 8. 4. 뒤늦게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결정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는 바람에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 있은 1990. 9. 29.에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최○길은 1989. 3.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경 경무과와 제101경비단 제1중대를 거쳐 금산경찰서에서 재직하다가 1990. 7. 24. 사망(직접사인 :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간암)하였다.
청구인은 위 최○길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여 1990. 9.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1990. 9. 29. 위 최○길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전공사상(戰公死傷) 확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였을 때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ㆍ결정하여 왔고, 경찰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이 가결된 자에 한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부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서를 접수시키거나 심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4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처에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1999. 8. 4. 뒤늦게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결정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는 바람에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 있은 1990. 9. 29.에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