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41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결정일: 2003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신○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9. 27. 광주 남부경찰서에 문서은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2002. 9. 26. 19: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고소인) 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2차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라고 말하면서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2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의 임대차계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 장○수가 2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억지주장을 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7. 20.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마91 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9. 27. 광주 남부경찰서에 문서은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2002. 9. 26. 19: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고소인) 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2차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라고 말하면서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2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의 임대차계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 장○수가 2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억지주장을 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7. 20.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마91 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