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64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원○자
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숙, 같은 이○경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03. 4.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2003년형제343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를 하였으나, 2003. 6. 11.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2003. 6.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기록등사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 항고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사건기록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6. 27.자로 행한 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및 제11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되, 특히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11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원○자
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숙, 같은 이○경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03. 4.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2003년형제343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를 하였으나, 2003. 6. 11.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2003. 6.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기록등사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 항고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사건기록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6. 27.자로 행한 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및 제11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되, 특히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11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