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조
      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 우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고속형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로 정의하고, 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2001. 3. 28. 건설교통부훈령 제3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호가 시외버스 운임에 관하여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행구간 중 시외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고속버스 운임을 적용하고, 경합되지 않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 운임요율의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01. 8. 17. 중앙고속도로의 강원도 구간이 완공ㆍ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원주간은 83.1킬로미터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 안되어 고속버스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춘천시민 및 원주시민)은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노후하고 요금이 비싼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관장하는 관할관청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소비자는 일종의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단순히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은 관할관청이 버스ㆍ택시 등의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의 결정ㆍ조정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운임ㆍ요금을 결정ㆍ조정하는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