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50

가출소취소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오다가 1993. 가출소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9. 1.초 가출소취소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2. 일자불상경 다시 가출소결정을 받았으나 사회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4. 가출소취소결정(이 뒤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2. 10. 1.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출소등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의 제2호 중 가출소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규정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3.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중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조항
사회보호법 제11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4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인 2002. 9. 24. 이 사건 결정을 하고 2002. 10. 1.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내용을 고지받은 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3. 7. 7.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