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49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4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7. 19.부터 1993. 7. 1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박○숙에게 합계 금34,7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후 1996. 7. 21. 위 당사자간에 위 대여원금을 금30,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으로부터 금2,000,0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 및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김○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9가단2447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김○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하하였고, 위 동부지원은 1999. 9. 22. 피고 박○숙은 원고 김○례에게 금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7. 7., 위 판결은 일부 사실인정을 잘못한 재판이고, 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이 때문에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
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4479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박○숙ㆍ김○구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에 기하여 김○구 소유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7. 19.부터 1993. 7. 1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박○숙에게 합계 금34,7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후 1996. 7. 21. 위 당사자간에 위 대여원금을 금30,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으로부터 금2,000,0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 및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김○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9가단2447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김○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하하였고, 위 동부지원은 1999. 9. 22. 피고 박○숙은 원고 김○례에게 금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7. 7., 위 판결은 일부 사실인정을 잘못한 재판이고, 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이 때문에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
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4479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박○숙ㆍ김○구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에 기하여 김○구 소유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