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8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9. 28.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16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1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21. 8. 14. 18:50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백화점 지하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운행 과정에서 시비가 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팔로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가 청구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청구인의 아내를 배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피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8. 14. 18:47경 아내와 함께 ○○시 ○○구 ○○로에 위치한 ○○백화점 ○○점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이 때 피해자도 청구인의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에 있었는데,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끼어들기를 한 점에 화가 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일 때 청구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청구인은 창문을 열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주행신호에 맞춰 ○○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청구인을 뒤따라 왔다.
(2) 청구인이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를 하려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서며 주차를 방해하였다. 청구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역시 부근에 주차를 마치고 나와 청구인 앞을 가로막으며 앞선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3) 청구인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청구인을 따라가거나 앞서가며 계속해서 항의하였고, 청구인과 아내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 하자 그 입구를 막아섰다.
(4)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려던 청구인에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고 대응하며 약 4분간 서로 언쟁을 벌였다. 그 후 청구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0분이 지나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경찰은 2021. 8. 18. 청구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다음, 2021. 9. 23. 피의자신문결과와 백화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 및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송치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을 들 수 있는바, 위 증거들을 통해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는 청구인이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간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쳐서 걸어간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영상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순간부터 경찰관 출동 직전까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왜 손대지?"라고 항의하자 청구인은 "나는 문 열었는데"라며 반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시끄럽다", "손대지마", "손대면 경찰을 부른다"라며 가까이 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녹취록에 나타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믿기 어렵다.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청구인 차량을 뒤따라가 주차를 방해한 사실,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여 백화점 매장으로 올라가려 하는데도 진입을 막아선 사실, 청구인과 아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자신들의 목적지로 이동하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와 달리 자신의 주차방해 행위를 축소하고 청구인과 아내의 행위는 과장해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청구인이 가슴을 밀쳤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 경찰은 이 부분 진술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과장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그 중에서도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부터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진술 내지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6) 따라서 피의사실과 같은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설령 이와 달리 청구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핀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며 쫓아오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9. 28.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16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1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21. 8. 14. 18:50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백화점 지하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운행 과정에서 시비가 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팔로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가 청구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청구인의 아내를 배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피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8. 14. 18:47경 아내와 함께 ○○시 ○○구 ○○로에 위치한 ○○백화점 ○○점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이 때 피해자도 청구인의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에 있었는데,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끼어들기를 한 점에 화가 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일 때 청구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청구인은 창문을 열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주행신호에 맞춰 ○○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청구인을 뒤따라 왔다.
(2) 청구인이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를 하려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서며 주차를 방해하였다. 청구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역시 부근에 주차를 마치고 나와 청구인 앞을 가로막으며 앞선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3) 청구인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청구인을 따라가거나 앞서가며 계속해서 항의하였고, 청구인과 아내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 하자 그 입구를 막아섰다.
(4)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려던 청구인에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고 대응하며 약 4분간 서로 언쟁을 벌였다. 그 후 청구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0분이 지나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경찰은 2021. 8. 18. 청구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다음, 2021. 9. 23. 피의자신문결과와 백화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 및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송치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을 들 수 있는바, 위 증거들을 통해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는 청구인이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간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쳐서 걸어간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영상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순간부터 경찰관 출동 직전까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왜 손대지?"라고 항의하자 청구인은 "나는 문 열었는데"라며 반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시끄럽다", "손대지마", "손대면 경찰을 부른다"라며 가까이 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녹취록에 나타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믿기 어렵다.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청구인 차량을 뒤따라가 주차를 방해한 사실,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여 백화점 매장으로 올라가려 하는데도 진입을 막아선 사실, 청구인과 아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자신들의 목적지로 이동하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와 달리 자신의 주차방해 행위를 축소하고 청구인과 아내의 행위는 과장해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청구인이 가슴을 밀쳤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 경찰은 이 부분 진술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과장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그 중에서도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부터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진술 내지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6) 따라서 피의사실과 같은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설령 이와 달리 청구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핀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며 쫓아오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