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3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22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3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3.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협박
청구인은 2021. 1. 26. 08:00경 배우자인 피해자 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해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청구인은 2021. 2.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녀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6. 3.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참조).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3.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6032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협박
청구인은 2021. 1. 26. 08:00경 배우자인 피해자 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해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청구인은 2021. 2.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녀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6. 3.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참조).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