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07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31.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는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