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 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2020고단173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청구인은 부당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0. 선고 2020고단1734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