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8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8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342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22. 7. 5.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에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3).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