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91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91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2. 6. 28. 피청구인의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2022헌마926)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2. 8. 17. 동일한 행위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2. 6. 28. 피청구인의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2022헌마926)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2. 8. 17. 동일한 행위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