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42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42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과 청구외 서○흥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서○흥을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청구이의의 소(2003가단184)를 제기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3카기4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3. 원고의 위 신청 및 당해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경우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면,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을 처리한 것이 된다.
그런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참조).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준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당해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과 청구외 서○흥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조정담당판사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서○흥을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청구이의의 소(2003가단184)를 제기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3카기4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3. 원고의 위 신청 및 당해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경우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면,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을 처리한 것이 된다.
그런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참조).
조정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준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당해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