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2. 11.경 기소유예처분을 고지받고, 명백히 잘못된 기소유예처분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시정될 것이라 판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무혐의의 재처분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3. 4. 15. 위 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 받았는데, 이 때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2003. 4. 15.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와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청구한 날짜가 2002. 11. 15.이고,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한 날짜가 같은 달 18.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늦어도 2002. 11. 18.에는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인 2003. 6. 24.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진정서 제출로 인한 청구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2. 11.경 기소유예처분을 고지받고, 명백히 잘못된 기소유예처분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시정될 것이라 판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무혐의의 재처분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3. 4. 15. 위 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 받았는데, 이 때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2003. 4. 15.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와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청구한 날짜가 2002. 11. 15.이고,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한 날짜가 같은 달 18.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늦어도 2002. 11. 18.에는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인 2003. 6. 24.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진정서 제출로 인한 청구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