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43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43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덕
당해사건 대법원 2003재두68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1.부터 1996. 2. 29.까지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근무하여 왔는데, ○○대학교 총장이 그 임용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1996. 3. 1.자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7. 12. 2. 이를 모두 각하하였고(96구381),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24. 이를 기각하였다(98두2782).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2000헌바26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은 위 규정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6. 13. 재심의 소 및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자, 2003. 7.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이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덕
당해사건 대법원 2003재두68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1.부터 1996. 2. 29.까지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근무하여 왔는데, ○○대학교 총장이 그 임용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1996. 3. 1.자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7. 12. 2. 이를 모두 각하하였고(96구381),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24. 이를 기각하였다(98두2782).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2000헌바26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은 위 규정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6. 13. 재심의 소 및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자, 2003. 7.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이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