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05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9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05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과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가 이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 북한 거주민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시정 권고 등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과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가 이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 북한 거주민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시정 권고 등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