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상의 문제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