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40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40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엽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1. 29.생으로 2002. 2. 8.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2. 3.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대학 1학년 때인 200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병역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세가 되는 해는 2003년도이므로 2002년도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자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4. 1. 29.생인 청구인이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고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위 병역법 제 11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연령기준인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징병검사 대상을 정함으로써, 2002년도에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의 동급생은 징병검사를 받았음에도 1984. 1. 29.생인 청구인은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는 지 여부인바, 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2000. 12. 26.>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전 전 법률에 의하면 위 ‘90일 이내’는 ‘60일 이내’로, 위 ‘1년 이내’는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구법에 의할 경우는 60일)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구법에 의할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구법에 의할 경우는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구법에 의할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청구인은 18세가 되는 해인 200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군복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 12. 23.에 경기지방병무청 의정부지소에 모병(행정병)을 지원하였으나, 신체적인 결함(고혈압)으로 인하여 입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모병(행정병) 지원을 한 때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개정된 법률에 의한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2003. 7.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