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38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03년 7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3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17. 2003헌아34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2003헌아26, 2003헌아31),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3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34)를 하였으나 2003. 6. 17.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30.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재판의 누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