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31

재판 등 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5. 청구외 전○운을 마약법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1. 25. 전○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전○운을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1999년 형제19671).
나. 전주지방법원은 2000. 1. 25.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99고단28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00노197)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0. 10. 27.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0도2627).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위조 혹은 변조되었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이 2001. 8. 31. 재심청구를 기각하자(2001재노2),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9. 18. 이를 기각하였다(2001재노2).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법관이 위와 같은 수사 또는 재판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주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전주지구배심 2002년 국제11호), 청구인은 다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3. 5. 1.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3. 6. 30. 헌법재판소에 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처분, 전주지방법원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전주지구배상심의회 및 본부배상심의회의 각 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처분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 11. 6. 전○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2001헌마714).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 및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