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3조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은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7. 5. 30. 2017헌마518;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구치소장은 2021. 11. 5.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후 전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16.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