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김○○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2020. 9. 11. 일부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4692)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1. 9. 16.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6468)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1.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다280521)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