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379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9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379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 판단
청구인은 판단누락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임에도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게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 판단
청구인은 판단누락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임에도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게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