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9026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697), 2012. 11. 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및 상고(대법원 2013다8682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170), 2021. 10. 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다290269).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5), 2022. 4.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문서 위조와 소송사기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이한 확정판결을 편취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9026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697), 2012. 11. 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및 상고(대법원 2013다8682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36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0170), 2021. 10. 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다290269).
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5), 2022. 4.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문서 위조와 소송사기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상이한 확정판결을 편취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심 각하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