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시 ○○구청장에게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의 경위 및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2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경위는 공개하되, 이 사건 동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각 목 생략)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수령한 2021. 9. 10.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시 ○○구청장에게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의 경위 및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2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경위는 공개하되, 이 사건 동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각 목 생략)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수령한 2021. 9. 10.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