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수종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78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 내 불화로 위 조합에서 제명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외 고○호, 장○웅, 장○호 등과 함께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로 찾아가 청구인을 제명시킨 이유를 대라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조합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8. 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청구인이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2011. 8. 16. 청구인에 대한 선도위탁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고약547).
2. 판 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1. 9. 9.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한 다음,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
청 구 인 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수종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78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 내 불화로 위 조합에서 제명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외 고○호, 장○웅, 장○호 등과 함께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로 찾아가 청구인을 제명시킨 이유를 대라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조합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8. 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청구인이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2011. 8. 16. 청구인에 대한 선도위탁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고약547).
2. 판 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1. 9. 9.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한 다음,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