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36408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5.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카기104), 2022. 7. 18. ○○시 ○○구가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으나, 2022. 8. 16.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바16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1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36408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5.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카기104), 2022. 7. 18. ○○시 ○○구가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으나, 2022. 8. 16.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바16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1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